법인파산 후 환취권의 행사
- 법인파산
- 2014. 10. 15. 19:53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공사중단이나 자재비 등으로 인해 파산과정에서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재 환취권 행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취권이라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파산시 환취권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취권이란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로서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 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반환과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든 제3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것을 주장하려면 자기 교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취권이라는 것은 파산선고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환취권 행사는 소송이나 항변으로 가능하고, 그 재산이 채무자가 속하지 않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은 파산재단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반환받는 권리이므로 거래앙ㄴ전을 확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도모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데요.
일반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파산선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파산선고 후에 하는 것이고, 어떤 권리가 환취의 효력을 가지는가는 실체법에 의하여 정해 집니다.
특별환취권에는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등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외 또는 재판상으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어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환취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에 대해서 방어하였지만 법원에서 환취권에 대한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환취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런 파산에 관한 소송 등에서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파산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파산 후 면책신청의 효력 (0) | 2014.10.21 |
---|---|
법인파산이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0) | 2014.10.17 |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0) | 2014.10.14 |
상계권 행사와 금지규정 (0) | 2014.10.10 |
법인파산절차_파산채권의 일부변제 (0) | 201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