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사례(7)
- 법인파산
- 2014. 12. 11. 07:50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6)’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2. 3. 14.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이래 외주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영업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2005년경 설립한 지방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누적과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그 후 채무자는 세무서의 납세 독촉, 주요 거래처의 이탈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6. 1.경 영업을 종료하고 2014. 7. 4.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다.
다. 채무자의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이 약 60억 원, 부채가 약 57억 원으로 장부상으로는 자산초과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부채는 약 66억 원에 달하고, 위 부채는 대부분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나, 보유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더 이상 금원 차입이 불가능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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