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추심금소송
- 법인파산
- 2014. 12. 15. 10:39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고, 이미 환가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선고 후에 파산선고를 간과하고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는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배당의 실시는 무효의 집행행위가 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파산채권자 내지 재단채권자는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 이후 추심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채권자)가 파산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는, 위 소 계속 중 내려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잃은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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