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추심금소송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추심금소송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고, 이미 환가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선고 후에 파산선고를 간과하고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는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배당의 실시는 무효의 집행행위가 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파산채권자 내지 재단채권자는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 이후 추심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28.201086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채권자)가 파산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는, 위 소 계속 중 내려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채권자)가 피고(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잃은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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