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사례(6)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사례(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로 인하여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인력도급업, 헤드헌팅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6)’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채무자는 2005. 3. 31.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근로자 파견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AA(이 사건 파산신청과 같은 날 이 법원 2014하합 149호로 파산신청하였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동종의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악성 미수채권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되었다. 2014년 초경에는 거래처에서 체납세금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채무자는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4. 5.말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2014. 6. 24.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채무자의 2013.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50 3,800만 원이고 부채총게는 약 42 9,500만 원이나, 이 사건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은 소액의 예금, 임차보증금, 집기 등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19 8,600만 원에 달하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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