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상담 사례(9)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상담 사례(9)

 

     기업의 경우 새로 투자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금융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제도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재건형 제도입니다(법인회생: 경제성 → 영업계속, 수입>영업비용,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법인파산: 경제성 X → 영업중단, 수입<영업비용,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배분).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엘이디(LEC) 전구ž조명의 제조 및 납품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9)’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채무자는 2008. 6. 16. 엘이디(LED) 전구의 제조 판매업, 엘이디 조명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초기 국내외 전기용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국, 일본 등에 엘이디 전구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채무자는 2010년경 일본 수출한 엘이디 전구 제품의 하자로 3 5,000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일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 또한 채무자는 국내에서 엘이디 전구를 판매하기 위해 다수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받지 않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없었고, 2011 초경 대리점들로부터 영업실적 부족을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채무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투자자들과의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결국 채무자는 2011. 12.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2. 12. 20. 폐업신고를 마쳐,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165,563,561, 부채총계가 745,072,16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 파산신청 당시인 2013. 3. 기준 채무자는 환가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에, 부채가 887,638,756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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