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신청상담 사례(9)
- 법인파산
- 2014. 12. 17. 06:45
기업의 경우 새로 투자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금융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제도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재건형 제도입니다(법인회생: 경제성 ○ → 영업계속, 수입>영업비용,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법인파산: 경제성 X → 영업중단, 수입<영업비용,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배분).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엘이디(LEC) 전구조명의 제조 및 납품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9)’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나. 채무자는 설립 초기 국내외 전기용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국, 일본 등에 엘이디 전구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2010년경 일본에 수출한 엘이디 전구 제품의 하자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일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또한 채무자는 국내에서 엘이디 전구를 판매하기 위해 다수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2011년 초경 대리점들로부터 영업실적 부족을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채무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투자자들과의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결국 채무자는 2011. 12.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라. 채무자의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상담 사례(10) (0) | 2014.12.26 |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금채권과 재단채권, 파산선고 (0) | 2014.12.23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선고와 부인권 (0) | 2014.12.16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추심금소송 (1) | 2014.12.15 |
기업파산신청 사례(8)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0) | 201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