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상담 사례(10)
- 법인파산
- 2014. 12. 26. 07:01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투자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금융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 상황을 겪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물 등을 제작”하였던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5. 3. 8.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 도·소매업, 홈페이지 제작·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후 주로 기업 로고,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기업을 홍보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왔다.
나. 채무자는 설립 후 직원이 8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여 2012년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10층 1007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6차)를 매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업 마케팅 기획을 전담하는 유한회사 새담아이엠씨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인터넷 광고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 마케팅 수요도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다. 채무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4. 2.경부터는 직원 급여 및 대출금 채무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5. 31.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함에 따라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13.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2,182,558,489원, 부채총계가 1,553,504,77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부채총계는 약 22억 원이고, 환가할 수 없는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및 강제경매 진행 중인 위 사업장 등을 감안하면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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