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법인파산 부인권소송 승소사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법인파산 부인권소송 승소사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고, 이러한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선고 이후 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실(채권의 양도)

 

          . 2013. 9. 5.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한다) 명의로 A 피고 甲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이행 확인서’(이하 사건 1채권양도’라고 한다) 작성되었다.

 

          . A 2013. 9. 25. 피고 주식회사(이하 ‘乙’라고 한다)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사건 2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 임종엽(이하 원고라고 )) 주장

 

          사건 1, 2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이라 한다)에서 정한고의부인또는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하고,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사건 1, 2채권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장한다.

 

 

 

          

. 판단

 

               (1) 기초사실 1, 2, 3, 5, 16, 25호증, 을가 3호증의 기재, 증인 OO, XX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 2010. 12.경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주로 피고들을 비롯한 물품 제조 또는 도소매업체들로부터 계절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받아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

 

            A 2013. 5.경부터 7.경까지 피고 甲으로부터 대금 합계 약 12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2013. 7.경부터 8.경까지 피고 甲에 실제로 약 6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A는 피고 乙과 2012. 4.경부터 거래를 했는데, 2013. 6.경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 乙의 영업부장 김XX은 그 무렵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2013. 9.경 기준으로 피고 乙에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권액은 약 6 2천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외에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OOO, 주식회사 OO도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 당시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가 파산을 신청한 2013. 12.경 당시 A의 자산은 약 7 5천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25 3천만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다.

 

            A는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3. 12.경 파산을 신청하여 2014. 1.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A 2013. 9.경 당시 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된 적극재산은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인데, 그 중에도 피고들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현대홈쇼핑에 대한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 **홈쇼핑: 6 6백만 원, **홈쇼핑: 8 1백만 원, **쇼핑: 3 7백만 원).

 

            A의 대표였던 이OO 2013. 8.경 피고 甲에 이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고, A 2013. 10.경 이후 다른 업체들과 거의 거래를 하지 못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A 2013. 9. 채무초과상태에서 사건 1, 2채권양도를 하였거나,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없게 되었다 것이다. 그리고 사건 1, 2채권양도는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 1, 2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391 1호에 의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당시 A 재산 상태나 자력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 18, 21호증의 기재, 증인 XX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013. 8.경 피고 甲이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권은 원래 채권액 12 5천만 원 중 약 6 5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 甲은 2013. 8.경 이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며, 2013. 9. 2. A**홈쇼핑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 乙은 2013. 6.경부터 A로부터 물품대금의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A에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2013. 9.경에는 미지급된 대금이 6 2천만 원에 이르렀다.

 

 

4. 결 어

 

               결국 사건 1, 2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391 1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탁에 관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피고들이 채권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자회생법 397 1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으로 배당절차를 통해 수령한 상당액과 이에 대한 수령일로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과실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가공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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