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전자제품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상담 사례(12)
- 법인파산
- 2015. 1. 5. 07:2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여기서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예정 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산매각계획, 증자계획, 신규자금 차입계획 등 자금수지계획의 중요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로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 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떼에는 회생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플라스틱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선고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2)’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채무자는
(2) 이에 채무자는
(3) 이 법원은
2. 회생계획의 수행상황
(1) 채무자는 영업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회생채무의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채무자가 예상한 구체적인 매출 등의 영업수지 중 2009년부터 2012. 9.까지의 내역은 별지 “손익계산서”의 “회생계획”란 각 기재와 같다.
(2) 채무자는 금형부문 매출 중단, 일본 등 주요 수출거래처의 매출 실적 저조, 신규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원인으로 2009년부터 2012. 9.까지의 별지 “손익계산서”의 “실적”란 기재와 같이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훨씬 밑도는 매출 등의 영업수지를 보이고 있다.
(3) 채무자는 1차년도(2010년)에는 변제대상 채무액 301백만 원 중 243백만 원을 변제하여 변제계획의 80.7%를 달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2차년도(2011년)의 변제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407백만 원, 조세채권 5.4백만 원 합계 약 412백만 원 및 공익채권 124백만 원(2012.10. 현재)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생절차의 폐지
이에 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4. 자산 및 부채현황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기업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기업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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