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시행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건설회사가 시행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시행사의 파산선고 및 이에 따른 파산종결에 터잡아 시행사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아, 과세관청에서 파산자인 시행사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보아 파산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모회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필자의 사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다만 오늘 설명 드리는 쟁점은, 법인회생절차과정에서 출자전환 및 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라는 논의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논의는 본 변호사의 私見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筆者의 경험에 비추어, 과세관청에서 파산종결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합니다)에게 채무면제이익을 익금항목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성립한 파산자의 국세에 대하여 파산자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국세기본법 제39), 파산자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성립한 파산자의 국세에 대하여 파산자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대ž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筆者私見으로는, 법인세법상 파산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자가 파산한 경우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하1기간이라고 함)과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2기간이라고 함)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잔여재산(자산-부채)의 가액이 사업 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이하3기간이라고 함)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1).

 

         이와 같이 파산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3가지로 구분한다면,

 

         i)1기간2기간에는 채무면제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참고로 私見으로는 다음 4.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파산의 종결로 파산자에게 채무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ii) 그리고3기간의 경우 파산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청산소득’, 법인의 잔여재산(자산-부채)의 가액에서 파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인세 법 제79조 제1)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부채초과를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상 잔여재산이 발생할 수 없고, 그 결과 청산소득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에게 법인세부과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私見으로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종결 후에 파산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을 익금항목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산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확정되어야 국세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이고 또한 법인세법에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84조 제3) 위와 같이 신고절차를 하고 있을 뿐, 본 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筆者私見으로는 파산의 종결로 파산자에게에게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파산관재인의 관점

 

         파산종결결정 후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등 잔여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파산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가배당을 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1). 추가배당은 파산종결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제1항 후문). 파산종결 이후에 추가배당을 할 재원이 마련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로 폐쇄된 채무자 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시키고(상업등기규칙 제72), 법원으로부터 현금 동 고가품 보관장소를 지정 받아 그 재원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배당가능한 금액을 공고한 후, 각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액을 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추가배당을 실시한 후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은 이를 인가합니다.

 

. 채무자회사의 관점

 

         파산종결결정 후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등 잔여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잔여재산이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가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재산이 추가배당의 대상이 아니라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파산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종전 파산관재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 채권자의 관점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2(집행실시자) 내지 제18(집행비용의 예납 동), 20(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이 준용됩니(채무자회생법 제535).

 

. 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개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리고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대법원은 명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31222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395597판결)

 

. 소 결

 

         .항 내지 다.항과 같이 파산종결 후에도 파산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파산관재인의 추가배당을 통하여, 채무자회사의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다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파산종결 후에 파산자에게 채무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라.항과 같이 면책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자연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筆者私見으로 파산종결 후에 파산자에게 채무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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