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ž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구 파산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구 파산법 제217).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소송을 통한 채권확정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변론절차를 거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다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간이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62조 제1항 본문).

 

         . 다만,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먼저 채권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등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462조 제1항 단서,제464).

 

         ①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

       ②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③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당사자 및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속행. , 파산채권의 신고인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 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함.

 

       Þ 수계의 시기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한 법 제172조 제2항과 같이 수계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Þ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 또한 파산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이의(부인)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니라 이의(부인)한 파산관재인 등이 청구이의의 소,재심의 소,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62조 제1항 단서,제466조 제1).

 

 

 

3. 신청기간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확정신청은 그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1회 채권자집회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462조 제5).

 

         신청기간 경과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4. 청구원인의 제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465),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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