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절차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절차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 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선고 당시 이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3, 424),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한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기일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파산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파산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 3.항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시인된 경우 소취하, 이의된 경우 청구취지 변경).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55조는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도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 주문에 명시된 파산채권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상대방에게 파산채권 신고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파산법원에 신고한 경우

 

. 신고한 파산채권이 모두 <시인>된 경우

 

         신고된 파산채권이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시인되고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당해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법 제458),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0).

 

         따라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채권부분에 대하여는 소로써 다툴 수 없게 되어 소송을 유지할 목적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등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당사자 및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파산채권의 신고인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 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계의 시기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한 법 제172조 제2항과 같이 수계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소 결

 

이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31792 판결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 424),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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