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의류제조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3)
- 법인파산
- 2015. 1. 13. 06:46
왜 영어로 ‘파산’을 ‘Bankruptcy’라고 할까?
영어로 파산을 ‘Bankruptc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대적인 의미의 은행이 처음 선보인 것은 이탈리아입니다. 11세기 세계 경제대국이었던 이탈리아에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원거리 무역상들을 위해 환전을 해주고 신용장을 취급하는 사람들(Banka)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Banka들은 ‘작은 탁자(Banko)’ 하나를 놓고서는 업무를 보았는데, 이 Banka들이 하는 일이 바로 ‘Bank(은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려면 큰돈이 필요했고 Banka들이 바로 오늘날의 은행처럼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Banka들은 어음업무와 함께 예금업무까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Banka에게 돈을 맡기는 대신 그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았는데, 간혹 증서를 가지고 가도 Banka에게 돈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예금주들이 Banko를 부수면서 분풀이를 하기도 했는데 ‘파산(Bankruptcy)’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서진 탁자(Banko Rotto)’에서 유래된 것이랍니다(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무자는 2009. 9. 3.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5,000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니트 등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다.
나. 채무자는 2011년 하반기 무렵 중국업체에 수출한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반품되었고, 의류를 납품받은 업체의 체불 임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2013. 7. 초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3. 7. 17. 성동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사무실(서울 광진구 능동로 267, 2층)에서 퇴거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 채무자의 2012.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이 약 10억 4,000만 원, 부채가 약 9억 8,400만 원이나,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신청일 무렵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아 있는 자산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6억 8,500만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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