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5)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 한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②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③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

 

         오늘은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채무자는 1978. 1. 설립된 XXXXXXX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1984. 10. 설립된 YYYYY 주식회사와 1991. 7. 설립된 주식회사 ZZZ 흡수 합병하여 2008. 1. 2. 합병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자동제어기기, 감시제어기기 제작, 판매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 합병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압력과 수주를 위한 과도한 초기비용 투입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압박 등으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8. 5. 27.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은 2008. 6. 20.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1. 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인가를 하였는데, 회생계획 수행기간은 2008년을 준비연도로 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 간으로 예정하였다.

 

               (3)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확정된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19 5,100 , 회생채권 31 6,600 (조세채권 포함)이었고, 공익채권도 14 6,100 원이 발생되어 있었다.

 

 

. 회생계획의 수행상황

 

               (1) 채무자는 그와 같은 회생채무의 변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주된 수입원을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금으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채무자가 예상한 구체적인 매출 등의 영업수지 2009년도부터 2013 3월까지의 내역은 별지 손익계산서 회생계획란 기재와 같다.

 

               (2)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수행에 들어갔으나,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2009년부터 2013 3월까지 영업실적은 별지 손익계산서 실적란 기재와 같이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밑돌았다.

 

               (3) 채무자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조세채권 1,200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또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공익채권 14 6,100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5 8,100 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동의를 받아 1차년도(2009) 40%( 2 3,200 ), 2차년도(2010) 30%( 1 7,400 ), 3차년도(2011) 20%(1 1,600 ), 4차년도(2012) 10%( 5,800 ) 분할 변제하고 체불임금 8 7,00 원은 1차년도(2009)부터 5차년도(2013)까지 매년 20%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공익채무 12 2,700 7 5,100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 회생절차의 폐지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 8. 1.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88 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은 2013. 8. 16. 확정되었다.

 

 

. 자산 및 부채현황

 

               2012. 12.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437백만 , 부채는 2,633백만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2,195백만 정도 초과하고 있다.

 

 

. 결 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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