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개발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개발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과 제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업들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의 원인>

 

               . 채무자는 2004. 10. 2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멀티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주로 미국 SS사의 성능관리용소프트웨어인 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미국 TT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YY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다.

 

               . 이에 채무자는 2013. 4.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이상 영업활동을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14. 8. 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3,694,680,671, 부채총계는 3,782,165,320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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