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개발업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
- 법인파산
- 2015. 1. 26. 06:1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과 제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업들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파탄의 원인>
가. 채무자는 2004. 10.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멀티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후 주로 미국 SS사의 성능관리용소프트웨어인 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및 미국 TT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YY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채무자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13. 4.경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14. 8. 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3,694,680,671원, 부채총계는 3,782,165,320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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