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주택 및 업무용 일반건축물 사업시행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파산신청을 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의 원인>

 

               . 채무자는 1988. 7. 1. 광고대행 옥내외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01. 12. 4. 상법 520조의2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계속 결의를 거친 XX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 채무자는 2007년경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AA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렵부터는 AA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OOO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AA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분양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OOO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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