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
- 법인파산
- 2015. 1. 22. 10:2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주택 및 업무용 일반건축물 사업시행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파산신청을 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1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파탄의 원인>
가. 채무자는 1988. 7. 1. 광고대행 및 옥내외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계속 결의를 거친 후 XX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나. 채무자는 2007년경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AA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AA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약 OOO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AA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위 분양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약 OOO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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