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제도,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모델
- 법인회생
- 2014. 10. 13. 17:08
패스트트랙 제도,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모델
기업회생절차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통해 기업이 다시 시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첫 실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빠른 기업회생절차에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패스트트랙 제도 이외에도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여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와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기업회생절차의 성패는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 임종엽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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