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 법인회생
- 2014. 10. 8. 17:34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l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
l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
l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이후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4,000여만 원을 추심하였음.
[사안의 쟁점]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참조)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회생절차에서 그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지게 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회생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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