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회생채권 실권
- 법인회생
- 2014. 10. 16. 14:23
통합도산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서 회생채권 실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통합도산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통합도산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2.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실권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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