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 변호사, CRO제도

기업회생전문 변호사, CRO제도


기업회생에서 관리인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채권단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란 어려울 텐데요.

 

오늘은 신뢰받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CRO제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전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RO제도란 것은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약자로써 구조조정담당 임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CRO제도는 기존 경영자의 부도덕함 등으로 인해 채권단으로 하여금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기업회생절차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 사례가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CR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조조정담당 임원(CRO) 자리에 주채권은행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관행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는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뿐 아니라 다른 채권단으로부터 복수의 인사를 추천받아 CRO를 선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는 재산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관리인유지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정위기를 가장 잘 아는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경영에 실패한 기존 경영자를 신뢰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로서도 종전 사업형태에 집착하여 회생절차에서 혁신적 구조조정을 이루어내기 힘들어 미국에서는 CRO제도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재건절차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가 된 것입니다.

 


CRO제도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요청으로 재건기업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를 하는 간부급 직원입니다. 제3자 관리인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011년 9월부터 CR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은 기업의 회생사건을 DIP로 진행할 때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회생전문가를 계약직 CRO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RO를 임명한 사례 중 30% 정도는 함량이 미달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임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RO제도의 법률적인 문제나 기업회생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업회생전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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