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 기업의 워크아웃
- 법인회생
- 2014. 10. 7. 19:07
워크아웃을 개시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 A기업은 2009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시작해 강도 높은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다방면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2013년 영업실적에서 나타났는데 매출 6,469억원, 영업이익 317억원으로 개선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상당히 강도 높은 기업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만큼 정상화가 빠르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부채를 갚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채권단의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하게 되는데요. 법정관리에 비해 제약이 적고 채권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 빠른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법원의 감독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자금지원을 통해 빠른 회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채권단의 무리하거나 너무 빠른 회의 진행으로 인해 성과가 남지 않을 수 있는 단점도 존재 합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부담할 수준으로 금융비용이 완화되며, 채권자들은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 부채상환을 늦춰주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되며, 또 필요 시 신규자금 수혜 가능구조조정 추진이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A기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개선의 노력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부도 위기의 기업도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워크아웃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기업의 회생방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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