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전 확정된 압류에 대한 효력은?

회생개시 전 확정된 압류에 대한 효력은?

 


회사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행사하려고 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4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하의 판례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판례와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추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으로 고민하신다면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