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체불임금 청구 여부
- 법인회생
- 2014. 9. 30. 19:59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그 전에 주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 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생법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1조 에 살펴보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 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를 근거 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 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라면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 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권리행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회생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알아본 공익채권이나 회생, 파 산에 관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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