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정관리, 위기를 기회로
- 법인회생
- 2014. 9. 24. 09:28
아파트 브랜드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N토건은 1947년에 설립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법정관리 진행 중에도 꾸준한 경쟁력 유지를 통해 3000억원의 공공공사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법정관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법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또는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으로 사업의 정리개건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의 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회사 법정관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회사대표, 경리담당자, 은행관계자 등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재산보전처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대부분 1주일 이내로 내려지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일 때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고, 해당기업에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보전처분에 대해 결정이 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회사는 빚의 독촉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보전처분 결정 후 공인회계사 등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 법정관리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 해도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절차가 결정이 나면 회사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정관리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기존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하는 등 위기에 놓인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요. 채무로 인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업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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