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의 청구권, 회생채권 요건
- 법인회생
- 2014. 9. 17. 20:58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속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회생채권 내용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의 요건인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인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 또는 절대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물건의 인도 기타의 작위,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등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특허권 기타의 무채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과 이와 유사한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것이면 그 채권이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불문하고 회생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
채무자 재산 가치의 이용에 의하여 이행될 청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청구권은 모두 회생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작위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청구권으로 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채권의 균질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족합니다. 골프장 회원권이나 장래의 주식인도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정기예금채권,불확정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도 상관없으며,회생채권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겼음에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관리인의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상의 급부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입는 손해배상청구권,어음수표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차임채권,상호계산 등과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회생절차 참가의 비용이 해당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회생절차도 재판상의 강제적 권리실현 절차로서의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청구권,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없는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의 청구권,소멸시효에 걸린 채권 등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다만,물적 담보를 가지는 청구권(회생담보권)이라도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후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가액에서 선순위로 담보된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오늘은 회생채권의 요건인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권은 청구요인과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런 회생절차에서 생기는 분쟁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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