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을 경우 감독을 중단하고, 관리인이 가지고 있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동성을 맞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G건설이 작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종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 1항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며 또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사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과 폐지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이 행했던 법률행위들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관리인 권한
관리인의 권한인 경영과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 등은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채권만은 변제하기 위한 범위내의 환가권 등은 관리인에게 존속하며,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여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운영권
회생절자의 종결이 되면 채무자는 신주를 발생하거나 정관변경 또는 합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종결의 효력- 채권자의 권리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효력에 대해서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회생절차의 계획을 잘 수행하여 회사의 정상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창출되어 회생절차를 빠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개시결정 취소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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