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리스계약과 환취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6098판결)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회생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회생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생담보권설의 입장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 119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담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도 이 대가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으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서로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의 해지권 취득)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70).

 

만약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회생절차 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설]

¡ 회생절차개시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회생회사가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보전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회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화의법에 따른 보전처분과 관련하여「변제금지보전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2007.5.10.선고20079856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변제금지 보전처분 후에 용선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채권자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판결에 기하여 용선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가합16927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며,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더라고 민법상 이행지체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행지체의 요건사실(이행지체의 법정해제권 발생사실)이 회생절차개시 前에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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