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 후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산법이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면서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법정관리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기업활동의 전반에 대해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대신해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도위기에 직면한 회사는 파산하게 되면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대개 재산보전처분도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로인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법정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항은 갱생의 가망성입니다. 그 가망 여부를 보고 법정관리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 회사대표자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 검증, 대채권자•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기각되게 되면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중에도 재산보전처분이 그대로 유지 되어 파산위기를 넘기거나 회사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데요. 법정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회사의 경우 기각되게 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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