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 변호사 - 회생담보권 신고
- 법인회생
- 2014. 8. 27. 21:57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담보권은, 다시 말해 회생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담보권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자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 채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약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잉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일 까지 생긴 것에 한정됩니다.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로 인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의 목적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만 피담보채권의 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회생담보권 신고 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을 정해야 하며,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실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적 문제나 회생담보권으로 인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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