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_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9. 4. 21:05
한 기업이 부실경영과 자금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법정관리기업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에 희생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이나 경영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일시적 재정파탄으로 인해 부도의 위기에 있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심의를 거쳐 갱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정관리기업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은닉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법인인 채무자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정관리기업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권리신고 그리고 자신이 파악한 채무자 상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작성해야 하는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결되지 않고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 지면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즉시 수행해야 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이 규정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법정관리에 대해 법률적인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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