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신청비용_ 예납금 기준
- 법인회생
- 2014. 8. 22. 13:34
기업회생절차 신청비용_ 예납금 기준
얼마 전 D조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에서는 현 대표이사가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과 은닉, 부실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납금 등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예납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예납금이 없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예납금 등의 비용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의 상환은 법 제 39조 제4항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약 1주일에서 1개월이 소요되는데, 조사위원보수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하는 예납금으로 최소 1,500만원 소요됩니다.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기업의 자산총액에 대한 신청비용
50억원 미만 |
1,500만원 |
50억원~80억원 |
1,800만원 |
80억원~120억원 |
2,700만원 |
120억원~200억원 |
3,200만원 |
200억원~300억원 |
3,900만원 |
300억원~500억원 |
4,500만원 |
500억원~1,000억원 |
5,000만원 |
1,000억원~3,000억원 |
5,700만원 |
3,000억원~5,000억원 |
7,700만원 |
5,000억원~7,000억원 |
9,200만원 |
7,000억원~1조원 |
10,000만원 |
1조원~2조원 |
11,000만원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
* 2조 이상시,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절차 신청비용인 예납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이고, 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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