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간소화, 패스트트랙 제도
- 법인회생
- 2014. 8. 20. 11:52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존속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을 간소화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차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A등급-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 부실 징후 기업,
D등급-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A, 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키코 피해 기업은 최대 20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됩니다.
2008년 10월 13일 도입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3월 말까지 6,963개 중소기업이 대출전환,신규대출,만기연장 등의 방식으로 총 10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빠른 회복과 자금난을 해결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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