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방안
- 법인회생
- 2014. 8. 21. 19:28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보전 방안으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필요한 임시조치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보전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가 금지되는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채권자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새로운 행위의 시작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시작할 수 없게 되고, 집행중인 경우에도 중지되게 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중지 뿐만 아니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인한 법률적인 상담이나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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