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
- 법인회생
- 2014. 9. 19. 11: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조 제 1항에 있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회생계획안이라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주문이 결정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지제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리인은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발행, 합병, 신회사 설립, 해산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창립총회,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하게 되어 있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법 제 263조 제 4항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않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가 된 경우 해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로 선임되지 않은 자는 법원에서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임 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매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회생절차의 종결,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관리인의 수행하는 업무와 회생담보권의 변제계획과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대해 감독하게 됩니다.
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있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않거나 법률상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인해 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알아본 회생계획안 인가와 회생절차에 대해 법률적인 상당이 필요하신 분은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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