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자의 요건_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9. 22. 11:38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인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생채권의 권리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생담보권이라는 것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약으로 담보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생채권에 대해 담보하는 권리인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이자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것에 한해 보장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 되면 회생담보권에 대한 신고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의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의 특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생겨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에 한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담보권표의 기재는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가장 우선하는 권리로 취급되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생절차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회사법률문제에 능통한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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