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의_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제도의_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A기업은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회생절차를 위해서는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회생제도의 신속한 진행과 법정관리인의 효율적인 진행 또한 요구됩니다.

 

법원에서는 A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요. 향후 절차를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대표이사를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제도의 법정관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인의 선임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여럿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법인도 법정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 채권자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에 규정된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인의 해임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유용 • 은닉, 부실경영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관리인으로서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2항에 따르면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법정관리인은 대부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제도에서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기업회생제도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