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대한 법원 시행규칙
- 법인회생
- 2014. 10. 16. 17:26
파산의 위기를 맞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중 하나인 법정관리는 채무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회생의 길을 열어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원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절차 등을 거쳐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정관리 후 법원에서 어떤 규칙을 통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해 회사정리 또는 회생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법정관리인은 일정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법정관리 시행규칙
사주 보유주식소각-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재산의 유용, 은닉행위,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업무해이로 회사에 중해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있으면 보유주식 중 3분의 2를 무상소각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인-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주측에서도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보전관리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사주들이 선임한 사람들이라 함은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장장이나 이사등이 해당됩니다.
조기종결, 중도폐지- 관리기업이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력이 있는 제 3자의 인수를 통해 채무변제 등을 수행하는데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각 기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존속시키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청산가치산정방식은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총액을 통해서 하게 되며, 자산의 가치계산은 적정시가 기준이 아닌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할인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에 대한 법원의 시행규칙, 즉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정관리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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