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10. 17. 09:11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39조 2호)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l 주식회사 OO은 2013. 12. 2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음.
l 그 후 B가 2013. 12. 31. A로부터 주식회사 OO 발행주식을 주식을 양수하였음.
l 주식회사 OO은 2014. 1. 15.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음.
[법적 쟁점]
l B가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사안의 검토]
통합도산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보유 주식 비율)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OO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O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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