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
- 법인회생
- 2014. 10. 22. 08:39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 141조).
여기서 ‘양도담보권’이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채권담보에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함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킨 채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새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의 일종인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가. “甲”은 2011. 1. 17.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甲”이 이 사건 동산을 제작하여 “A”에 납품하고, “A”는 대금을 2011. 8.까지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분할하여 “甲”에게 지급하며, 대금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은 “甲”이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동산 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나. “甲”과 “A”는 2011. 1. 18. ‘“A”은 이 사건 동산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甲”으로부터 즉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담보부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다. “甲”은 2011. 3. 18. 이 사건 동산을 납품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A”가 이를 점유하며 영업에 사용하고 있음.
라. “A”는 “甲”에게 이 사건 동산 납품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甲”은 양도담보부계약 공정증서에 기해 2011. 10. 10. OO법원 20OO본OOO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음.
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A”이 OO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OO법원은 2011. 11. 22. 같은 법원 20OO회합OO호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었음.
2. 법적 쟁점
“甲”은 “A”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 1. 18. 납품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바,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甲”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A”의 관리인은 환취권자인 “甲”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 단
“甲”이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유보 약정에 기한 권리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도, “甲”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에 대한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환취권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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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 소유권유보 약정에 관한 “甲”의 종국적인 의도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품대금채권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A” 역시 이 사건 동산을 “甲”으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수 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의 소유권유보 약정 역시 납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 기한 “甲”의 권리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 “甲”가 소유권유보 약정에 기한 권리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소유권의 귀속 내지 권리행사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관계(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의 행사와 채무자 내지 제3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담보권의 행사)에 있다고 할 것인데,
“A”가 납품대금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甲”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甲”은 “A”가 납품대금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인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납품대금채권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한편 회생파산법 제141조는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3) 이상과 같이 “甲”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甲”의 동산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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