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회생절차개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X는 Z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Z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Y가 선임되었습니다. Y는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X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X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X는 채권 추완신고를 하였으나, 회생법원은 그 신고를 각하하였고, 위의 손해배상 사건도 각하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X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는 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채권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채권신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종래의 실무관행을 개선하여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법 제251조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회생절차로 인해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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