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 변호사 회생절차인가 가결
- 법인회생
- 2014. 10. 24. 17:58
L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요.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내용으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L개발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D투자개발이 L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L개발은 Y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억원 가량을 Y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로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며,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과 수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채무자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인가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기업회생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전문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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