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방법
- 법인회생
- 2014. 10. 29. 13:40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방법
미국 M사의 CEO가 주목했던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A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투자자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융권 여신규모도 총 5000억원 수준에 달해 금융권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실했던 한 기업이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인 기업회생절차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채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인 선임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채권자는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절차 상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기 때문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에 대해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기업회생절차 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확인하여 맞지 않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간편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확정된 채권•채무관계와 채무자 영업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경하는 내용과 장래 형성되는 채무자의 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변경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인가된 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유망하거나 건실했던 기업을 살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았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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