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살리는 법정관리

기업을 살리는 법정관리

  

24일 한 인터넷 뉴스에는 법정관리 건설사의 채권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채권단에서 채권회수에만 몰두해 살릴 수도 있는 기업의 회생을 막고 있다는 기사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임에도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기업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정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회사가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을 때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또는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으로 사업의 정리개건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의 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 법정관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회사대표, 경리담당자, 은행관계자 등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재산보전처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대부분 1주일 이내로 내려지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일 때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고, 해당기업에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보전처분에 대해 결정이 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회사는 빚의 독촉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보전처분 결정 후 공인회계사 등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 법정관리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 해도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절차가 결정이 나면 회사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해관계인의 기업은 개별적 권리행사를 못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정관리절차 개시의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등의 기업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법정관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을 재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법률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관리 등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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