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또는 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없다.

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있다. 경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79(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2.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

 

.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임대인)에게는 특별한 해지선택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임대인)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후 상대방의 차임채권은 제179조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연체차임채권회생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상의 급부는 연, 월 등 차임 지급의 단위로 정해진 기간마다 가분적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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