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악용 방지

법인회생 악용 방지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법인회생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지분 매각이 진행중인 A회사의 입찰에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조항을 추가 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와 A회사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입찰자에게 인수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관성이 드러나면 해당 입찰자는 결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워지는 법인회생제도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안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자의 동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가 법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 이용대상 및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데요.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도 가능하고, 지속적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업회생신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해 도산기업,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채무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는 법인회생 신청가능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건들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점점 엄격한 심사와 조항의 추가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벌어 파산위기를 넘기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인회생 절차 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을 고민하시거나 법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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