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시작과 주의점
- 법인회생
- 2014. 6. 26. 13:19
지난 18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자유투어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재신청했는데요. 현재 법원 재판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개시, 다시 인수합병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의 시작과 진행시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이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던 제도로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 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 됩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회생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신청 시에는 법인회생 신청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계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와 주요거래처 등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회생 악용 방지 (0) | 2014.06.30 |
---|---|
법인회생절차 중 영업양도 (0) | 2014.06.27 |
워크아웃의 이해_ 워크아웃변호사 (0) | 2014.06.25 |
정관의 변경 기업회생변호사 (0) | 2014.06.24 |
회생전문 관리인 권한과 책임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