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이해_ 워크아웃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6. 25. 19:11
워크아웃의 이해_ 워크아웃변호사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대형그룹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작업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채권단이나 기업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권단 주도 하의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워크아웃변호사와 함께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하여 투자를 늘리는 도중에 갑자기 수출 등이 막히게 되면 해당 기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빛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이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는 일 등을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기업의 체질개선 작업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기업가치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재무, 소유, 지배 등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ㆍ감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에 대해 노력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정해집니다.
오늘 알아본 워크아웃은 위기에 몰린 기업의 회생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당장 몰린 상황만 모면하게 해서 부실을 더 키우게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의 체질개선 작업을 위해 경영진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과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 워크아웃 등 기업의 회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워크아웃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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