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중 영업양도
- 법인회생
- 2014. 6. 27. 10:58
S기업에서는 전략사업 강화와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양도하기로 했는데요. 양도할 기업은 S기업에서 지분을 40% 출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영업양도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선과 사업 역량의 집중을 위해 행해지기도 하지만 법인회생절차 중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영업양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
몇 개 혹은 수십 개의 사업부가 존재하는 채무기업이 사업부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각 사업부의 장단점, 인적 구성, 사업에 대한 전망, 청산가치나 계속기업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서 사업부문별 영업양도가 주식양수도 방법에 의한 인수합병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일 때나 채무자에게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희망자가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인수합병을 기피하는 경우,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의 경우 대규모의 채무감면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업 전체를 양도하면서 잔존 채무는 채무자에게 면제 없이 남겨 놓은 후 청산절차를 밟는 절차가 더 효율적인 경우 등으로 영업양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양도는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 절차보다 자산이전절차,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선택해야 하는데요.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가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는 영업양도계약서에 기재되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조항을 회생계획에 삽입하고 영업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의 부담에 관하여도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전되는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변제하고, 남은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양수인이 공익채무를 승계하기로 정했다고 하여 그 공익채무가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채권자와 접촉하여 면책적 인수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도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의 업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업회생 등의 절차는 법률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회생,파산 등의 절차 비용 등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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