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 기업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6. 24. 17:30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m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우려를 일부 해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주가도 회복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변경을 말하는데요. 내용변경이 아닌 기재양식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 규정의 수정〮삭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정관의 변경에 포함됩니다.
원시정관에 정관의 변경금지 규정을 두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변경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유한회사의 본질과 사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들은 사원총회의 결의절차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ㄴ. 법령의 개폐로 정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ㄷ.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ㄹ. 정관에 기재된 초대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ㅁ.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에 변경한 내용을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변경한 정관기재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회생변호사와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변경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며,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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