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회생절차개시는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요.

 

비용의 금액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 되는데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회생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신청인의 비용상화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하며, 회사정리신청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참작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기업회생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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