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명령 보전처분 법인회생변호사

보전관리명령 보전처분 법인회생변호사

 

얼마 전 중앙지법은 법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는 현재 수배중인 모 해운 회장이 부채 탕감을 위해 고의로 회사를 부도 내고 법정관리를 악용했다는 의혹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만든 위의 제도 개선안이 동양 계열사 사건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양 계열사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부채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직법상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협의의 보전처분을 발하면서 지체 없이 보전처분에 필요한 보전관리인을 물색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앞서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 드린 것처럼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게 되는데 보전관리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전관리명령 이후 보전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전속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관리인의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 등 구 임원진의 보수액과 보전관리인이 종전 직장에서 받았던 보수액을 고려하는데요. 가능한 한 종전 대표이사의 보수액 보다 낮고 상여금도 감액하여 결정합니다.

 

보전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사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전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데 개시결정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허가를 받은 행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변호사와 알아본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그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보전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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